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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 2012 신규모집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3.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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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지원 2012신규모집

- 4인 가구, 월10만원 저축 시 3년 후 1,900만원 지원 -

 

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2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 신청대상은 금년 3월, 9월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 희망대상자는 3. 26부터 4. 6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4. 9∼4. 13기간 중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이미 1,247가구가 참여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250가구를 모집하여 총 1천 49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의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개요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4인 가구 110만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만원) + 본인 저축(10만원)

+ 민간매칭액 10만원 → 3년간 약 1,900만원 지원(이자 4.7%) 가능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 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일할 능력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탈수급 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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