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 팍! 내렸습니다. 결혼이민농가 특별지원금리
- 경북도, 결혼이민농가 지원 금리 1.0%로 인하 -
경상북도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이 이농과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불거짐에 따라, 대출금리 1.0%, 1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결혼이민농가 지원계획”을 밝혔다.
○ 결혼이민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시행 첫해인 ‘11년에는 24건, 540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대상자 및 대출금리 등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신청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등 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농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신청은 3. 13~3.30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 “결혼이민 농가는 농촌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가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원유가 인상과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완화된 지원사업이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 “금년 처음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명의 결혼이민여성을 경북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시키고, 창업기반 조성과 교육․컨설팅 등 소득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변경사항 1부.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2011년 |
2012년 |
|
대상자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도내 2년이상 경과한 농가 |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
|
대 출
금 액 |
◦ 최대 3,000만원 범위 내
|
◦ 최대 3,000만원 범위 내 |
|
대 출
금 리 |
◦ 시설자금(연1.5%) |
◦ 시설자금(연1.0%) |
|
◦ 운영자금(연2.0%) |
◦ 운영자금(연1.0%) |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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