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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3.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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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도공직자윤리위는 시군의원 등 283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김관용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등 67명 재산공개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서한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1명, 전체 283명에 대하여 2012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3월 23일(금) 도보에 공개했다.

 

○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1, 전체 283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3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1.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9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 전체 283명 중 재산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78,284천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18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108,969천원으로 나타났다.

※ ’11년 시․군 기초의원 284명의 재산액 평균은 551,577천원

재산 증가자는 165명(58%), 증가액 평균은 68,261천원

재산 감소자는 119명(42%), 감소액 평균은 –82,766천원

 

○ 공개대상자(283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564,724천원이며,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480,757천원이고,

▸최저 신고자는 이강석 영덕군의원으로 -230,867천원이다.

 

○ 배광우 의성군의원을 비롯한 165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김현익 영주시의원으로 3,983,804천원(988,268천원 증가) 이다.

※ 재산증가 요인은 개인사업자 법인등록 전환에 따른 비상장 주식 취득

 

○ 성목용 고령군의원을 포함한 118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권영준 봉화군의원으로 87,931천원(-3,303,657천원 감소)이다

※ 재산감소 요인은 모친의 임야(공유지)에 대해 감액하여 신고

 

○ 재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자녀학비 지출증가 및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 재산신고 상세내역은 도 홈페이지의 “경북도보” 3. 23.(금) 참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국제관계 자문대사, 도립대학총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원 61명, 전체 67명에 대한 2012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은 3월 23일(금)일자 관보에 공개한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3. 23.(금) 참고

 

○ 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도에 비해 286,251천원 증가한 1,563,873천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증가 요인은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관리중인 회비(예금) 251,813천원 증가

 

○ 전체 67명의 정기변동신고 평균재산액은 749,589천원이며,최고 신고자는 최병록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4,495,524천원이고, 최저 신고자는 김하수 도의원으로 33,574천원으로 신고되었다.

 

○ 장영석 의원을 비롯한 46명은 재산이 증가 되었으며, 최다 증가자인 권영만 도의원은 2,079,725천원으로 668,071 천원이 증가되었다.

※ 재산증가 요인은 본인 상가건물 금액 증가

 

○ 서정숙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인 김수용 도의원은 338,835천원으로 5,511,501 천원이 감소되었다.

※ 재산감소 요인은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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