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영천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을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2008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다. 또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조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하천구역 안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빙서류를 가지고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관내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농가의 편의를 위해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동사무소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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