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전차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7. 1일부터 의무 시행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공과금, 조달계약 등을 제외한 운영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도와 시군은 시설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시군 시설소관 부서에서 시설별 사용실태를 전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침위반 및 부적정 지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ㆍ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클린카드 기능을 부여해서 유흥, 오락시설 등 부정적한 업종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사용대상 시설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약 700개소이며,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1,810억 원 정도로 인건비, 조달계약 등 계좌입금 지출 경비를 제외한 약 100억원의 운영비가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시군금고 금융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이 선호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5月중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月중 카드 발급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임의사용, 무단전용 등 회계부정 방지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지도점검의 한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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