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시행』
- 2학기부터 모든 학교 식단표에 유발식품 사용여부 표시 -
경상북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학기 부터 모든 학교가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총 12가지 품목으로 특정식품에 알레르기를 지닌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며, 영양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김, 멸치 등 별도의 대체반찬도 제공 받게 된다.
경상북도교육청 심영수 급식지원담당사무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학부모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통신문·홈페이지(급식게시판)을 통한 홍보, 영양상담 등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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