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빈곤 1번지, 희망키움 통장가입 희망자 모집
- 월10만원 저축시 3년후 1,900만원, 자립 지원 -
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 통장가입“ 하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가입자 113명을 포함해 1,377가구가 참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미 265가구가 탈수급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155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 신청기간은 9. 27일(목)부터 10. 10일(수)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10.11∼10.15기간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대상자는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해 10.11~10.15기간 중 최종 선정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5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의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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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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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4인 가구 110만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만원) + 본인 저축(10만원) + 민간매칭액 10만원 → 3년간 약 1,900만원 지원(이자 4.7%) 가능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희망키움통장은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경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일할 능력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탈수급 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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