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폭확대 지원
‘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643억원 지원
경상북도는 내년도 중소기업의 창업․시설투자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조64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200억원, 운전자금 7,163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2,000억원, 벤처자금 3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에 250억원이다.
○ 이와 같은 정책금융 규모는 유럽발 경제위기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올해(9,634억원)보다 1,009억원(10.4%) 증액했다.
자금별 세부 융자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제조업체(창업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기업)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영위 업체에 공장신축과 부지매입비, 공장 증․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도내에 본사․주사무소․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주요 지원 업종은 제조․건설․무역․관광숙박시설운영․운수업 등으로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은행과 약정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
|
자 금 명 |
구분 |
융 자 한 도 |
융 자 기 간 |
융 자 금 리 |
비 고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시설 |
8억원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4.1% |
|
|
운전 |
3억원 (연매출액의 25% 또는 시설자금신청액의 30% 이내)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시설 |
2억원(우대 3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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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1억원(우대 2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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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
3억원(우대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
1년 거치 약정상환 |
시중 대출금리에서 3~5% 차감된 금리 |
이차보전 |
|
소상공인 육성자금 |
|
2천만원(우대 5천만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약정금리에서 2% 차감된 금리 |
이차보전 |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제도를 개편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현재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올해보다 0.2% 낮춘 4.1%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했으며, 운전자금은 지원대상에 2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운용제도를 개편했다.
○ 또한, 유망 중소기업 및 성장초기기업의 시설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 지원하고, 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50억원 증액 운용한다.
○ 앞으로도 경북도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복지원 제한,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 수혜업체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로 정해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자금별 신청 및 문의는 창업․경쟁력강화자금 및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054-470-8550), 운전자금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 054-474-7100)으로 하면 된다.
○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 명절 운전자금은 3,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 7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명절 전에 자금이 대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b.go.kr)를 비롯하여 시․군과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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