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당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 9. 08:30
반응형

경북도,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당부

식품․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31일부터 전면실시

 

  경상북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도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되며,

  ○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경북도에서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교육과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휴게 음식업 도지회,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위생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