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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귀어 귀촌은 동해안으로 오세요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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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은 동해안으로 오세요

 2월28일까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유능한 수산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주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요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다만,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 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 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어촌비즈니스분야 제외)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2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또는 영덕지소에서 받고 있으며,

  ○ 구비서류는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이며, 그 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년도에는 3명의 귀어가를 지원하여 귀어창업자금 6억원,주택구입자금 8천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영어기반 및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으며

  ○ 전년도 귀어인 김건희(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53세)씨는 고향에 돌아와 지원자금으로 수산업유통 및 팬션을 오픈하여 어촌에 연착육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김관규 소장은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많은 귀어인들이 동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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