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의『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 시범사업과 2012년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1,461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1,800동에 대해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철거현장이 신축공사 현장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하며 철거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되었다.
○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649동에 대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다.
○ 올해는 건축물 1,800동에 대해 43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철거반원들의 복장도 아주 철저하다
2012년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혹한, 혹서기 및 우기, 태풍,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물량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 특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 및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비 자부담 및 지붕개량비에 대한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북도에서는 환경부 및 국회 등 중앙부처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준단가와 국비지원의 상향 및 지붕개량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했다.
멀리서 본 전체 철거현장 모습
2013년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꾸준한 건의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의 확대(200→240만원), 국고 보조율의(30%→ 40%) 상향과 지원방식도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321동에서 ’13년 1,800동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특히 경북도에서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원중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주민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경상북도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군 시달회의를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의 국비상향 및 자부담분의 지방비 편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시・군 업무담당자에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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