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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북도 에너지 경보발령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2.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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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따른 경상북도 에너지 경보발령

-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적극 대응을 위해 -

   경상북도는 최근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지역 반정부 시위로 고유가(100달러 이상) 상승에 대비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과 민간부문 자발적인 에너지 동참유도를 위해 에너지 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이번 에너지 경보『관심』단계 발령에 앞서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총량제 시행, 녹색생활 10대 실천 강령 제정,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선택요일제 부제 위반차량 청사 출입통제, 사무실 난방온도 적정 준수(18℃이하), 피크전력시 난방기 가동중지, 주유소별 유류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또한, 에너지 경보발령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조치 이행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냉․난방설비 효율증진을 위해 2,000TOE 이상 사업장과 건물의 냉․난방설비의 효율점검 및 보수를 명령하고,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국제정세에 따라 세계에너지 수급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 빈곤국임을 감안해서 이번 관심단계 경보발령으로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실천하고 아울러 민간부문도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도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 캐쉬백 제도, 에너지 절약 교육, LED 조명등 및 보안등 시범보급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에너지원 발굴을 통해  에너지절약 정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에너지 위기단계별 조치계획

구  분

조   치   계   획

관심단계

(유가Dubai :

 90~100불)

(예비전력 :

3~4백만Kw)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여부 점검

 •(실내온도) 개별 냉온기 사용 금지, 동계 18℃ 이하 준수 등

 •(승강기) 운행대수를 평시 대비 1/2로 축소(1대인 경우 예외)

 •(실내조명) 불필요한 조명 소등(중식,야근시 개인조명 사용)

 •(승용차) 직원 자가차량에 5부제(요일제) 시행

 •(기타)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 씩 가동중지

주의단계

(유가Dubai :

 100~130불)

(예비전력 :

2~3백만Kw)

□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대상)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경계단계

주의단계

(유가Dubai :

 130~150불)

(예비전력 :

1~2백만Kw)

□ 공공 승강기, 실내조명 제한 및 승용차 2부제(홀짝제) 도입

 •(승강기) 4층 이상 운행되는 승강기를 “6층 이상”으로 제한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화물용 승강기는 정상 운행

 •(실내조명)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비업무용 공간에서 격등제 실시 등 조도를 평시 대비 40% 이상 하향조정

 •(승용차) 직원 자가차량에 2부제(홀짝제) 시행

심각단계

주의단계

(유가Dubai :

 150불이상)

(예비전력 :

1백만Kw미만)

자가용 제한, 가로등 소등, 공공시설 휴관 등 강력조치 도입

 •(승용차) 직원 자가차량에 운행 금지(통근버스 증차 등)

    * 예외 : 장애인, 임산부․긴급․보도․외교․군·경호용 차량 등

 •(가로등) 심야시간(24:00~익일 일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 1/2 소등

   * 제외 :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안전·방범 등의 이유로 필요한 곳

 •(실내조명) 지하철·전철역사 실내조명 40% 이상 하향 조정

   * 제외  계단 등 위험 지역

 •(문화체육 시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평시 대비 10% 단축

   - 지자체는 소관시설별 실정에 맞는 단축운영계획 수립·시행

    * 주1회 휴관일 지정, 개장시간 단축, 24시간 열람실 시간조정 등

   - 전력공사는 운영시간 단축조치 도입 후 전력사용량 감소실적(전년동기 대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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