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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은학원(오천중·고)“정상화를 위한 심의”
해은학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임시이사체제인 학교법인 해은학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정상화 추진 계획(※대구대교구청 소속 선목학원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2013. 4.11.(목)에 개최되는 교육부 소속 제8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번 사분위에 심의할 정상화 추진 계획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교직원 복지 향상,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 10년간 40억 재정투자와 국유지 사용 미납에 따른 채권압류금 납부 등 법인재산과 관련된 문제 해결』등이 주요 내용이며,
향후 정상화 추진계획이 사분에서 심의·확정될 경우 장기간 법적분쟁으로 침체된 학교를 되살리고 재정투자를 통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법인의 조속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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