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한다
도 의회 김창숙의원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경북도 의회 김창숙(비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세가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 하였다.
김창숙 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정하고,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 ․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을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약 7억원(안동 4억원, 포항 3억원)
정도의 세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
상지역을 규정하여 과세근거와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이 조례는 12.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4. 1. 1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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