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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근거 마련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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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황이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발의

 

 

 

경북도 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

 

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

 

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황이주 의원(울진)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으로 취업 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직

 

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여성고용업종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

 

발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과 가정

 

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12.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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