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3982 삼계탕 드세요… 어르신 효사랑 급식 봉사 완산동 청년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계탕 드세요… 어르신 효사랑 급식 봉사 완산동 청년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천시 완산동청년회(회장 최윤식)는 6월 24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효사랑 삼계탕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산동 청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완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가구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박위조 민간위원장과 조남철 공공위원장은 “매년 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삼계탕을 나줘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윤식 .. 2022. 7. 11. 우회전 신호위반 불만, 해결책 제시 우회전 신호위반 불만, 해결책 제시 o...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법규가 강화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들에 범칙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전자들 또한 불만이나 해결책을 강조. 운전자들은 “차 보다 사람이 먼저 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만만한 게 차다. 차에 온갖 과태료가 다 붙어 있는데, 또 과태료를 강화시키는 법규가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차가 이제는 제일 만만해 졌다.”면서 “차와 관련한 모든 법규가 차에다만 자꾸 잘못을 부과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차에만 하지 말고 신호등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신호등으로 신호를 바꾸면 안전에는 물론 사고도 없을 것이다.”고 설명.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바꾸는 것은 우회전 신호위반 뿐 아니라 모든 교.. 2022. 7. 11. 중앙도 도로확장 구간, 간판 등 시설물 빨리 치워야 “중앙도 도로확장 구간, 간판 등 시설물 빨리 치워야” 중앙동 도로확장 구간중 마지막 구간인 중앙사거리(남문통)에서 영천교 구간 약 100m에 건물 시설물들이 낡아 떨어지는 등 지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6월 29일 오후 3시경 이 구간 삼성서점 맞은편 상가에서 철재 시설물이 2층에서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다. 옆 상가 주인은 “조금전 뭔가 쿵하는 소리가 났다. 밖을 보니 철재 시설물이 떨어져 있었다.”면서 “다행히 사람이나 차가 지나지 않아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 철거 지역이라 낡은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 구간은 영천시가 하반기에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는 것을 본지는 올해 2월 보도(1198호 4면) 하기도.. 2022. 7. 11. 둥 지 조달호 영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영천상공회의소 창 넘어 자리잡은 둥지를 보면서.... 2022. 7. 11. 효사랑봉사회, 11년째 독거노인 점심 봉사 “효사랑봉사회, 11년째 독거노인 점심 봉사” 독거노인들에 맛있는 점심을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무료제공해온 효사랑봉사회(회장 윤영한)가 11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모든 봉사단체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년 이상 봉사가 중지됐다. 그러나 효사랑봉사회는 코로나19중에도 조직을 정비하고 찾아가는 배달 봉사를 실천해, 봉사단체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올해 5월 7일부터 독거노인과 어르신 점심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어르신들이 2년 넘게 이곳을 방문하지 못해 서로가 안타까움으로 안부를 전하지 못했으나 5월 7일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손가네 식당으로 모두 모였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며 웃음으로 그동안의 못 다한 말 보따리를 풀.. 2022. 7.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내달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경상북도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내달 4일 종료되면서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이 법 시행 당시(20.8.5)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부동산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 묘지가 대상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 절차는 시군에.. 2022. 7. 11. 이전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56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