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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제공 40대 집유
0....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형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지난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형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 이장,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총 2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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