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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부지 매입 과정 5억 원 횡령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골프장 건설부지로 매입하였다가 매도자 측의 사정으로 되돌려 받은 회사 돈 가운데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S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구속하였다.
영천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6년 11월경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H개발 회사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북안면 일원 임야 8만2119㎡를 매입하였다가 매도자 측의 사정으로 지난해 9월경 되돌려 받은 회사자금 15억원 가운데 5억원 상당을 개인 개발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횡령한 5억원 가운데 4억원은 개인적으로 추진 중인 울산지역 아파트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억 원으로 외상 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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