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결핵환자 치료에 6억원 투자
- 투자 결핵환자 입원비 무료, 부양가족엔 생계비 지원! -
경상북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자해 오는 4월 1일부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493천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결핵환자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부양가족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감염여부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핵조기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지난해와 달리 올해 4월 1일부터는 현재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환자 접촉자에 대한 감염여부를 보건소에서만 무료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실시한다.
▸결핵검사 : 흉부엑스선검사
▸감염여부검사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
※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수만큼 쿠폰을 지급받은 다음, 가족이나 동거인 등 접촉자에 전달해 주면,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을 제출하는 방식
○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핵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현재 본인부담금 10%에서 5%로 낮추어, 진료후 진료비 계산시 바로 적용하여 지원된다.
특히, 4인가족기준 월소득 1,493천원 미만(2011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의사진단 소견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완치때까지 환자 본인 입원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부양가족들에게는 월 1,178천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 입원비와 부양가족생계비는 결핵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본인 입원비와 가족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받게 된다.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금액>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원/월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경북도는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게재하고, 포스터 11,800부, 리플렛 16,000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 또한, 지역 언론보도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도민에게 하루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일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 결핵균은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폐속에 들어가면 감염되지만, 감염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약 5~10%만 발병되며 균이 잠복되어 있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 “결핵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 체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자가 결핵진단을 통해 결핵의심 증상(2~3주 이상 기침, 가래, 흉통)이 나타나면 조기발견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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