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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면 8개 마을… 광복절 기념 풀베기 행사 주민화합의 전통으로 발전 화남면 8개 마을… 광복절 기념 풀베기 행사 주민화합의 전통으로 발전 화남면(면장 정해동) 8개 마을 주민들은 8월 15일 이른 새벽부터 마을 경로당에 모여 광복절을 기념하고 마을 길 풀베기 행사로 구슬땀을 흘리며 화합을 다졌다. 이 행사는 화남면 내 8개 마을에서 수년 전부터 매년 8월 15일이 되면 마을 길 풀베기로 마을 화합을 다지고 광복을 기념하는 마을 봉사의 날로 정하여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인 15일 새벽부터 화남면 소재 8개 마을에서 160여 명의 동네주민들이 힘을 모아 풀베기 작업을 통해 깨끗한 화남면 만들기에 동참했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 정해동 화남면장은 “매년 8월 15일이.. 2021. 8. 30.
국기게양대 새 단장 국기게양대 새 단장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서동용)는 8월 17일 완산2통 경로당 내 노후된 국기 게양대를 높고 튼튼한 게양대로 교체했다. 또한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 계단 옆에 안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교체했다. 2021. 8. 30.
무더위 속 정화활동 전개 영천시자연보호협의회 무더위 속 정화활동 전개, 영천시자연보호협의회 영천시자연보호협의회(회장 박태원)은 8월 7일 서부동 일대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활동은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했다. 정화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내 하나쯤 던져버려도 되겠지 하는 무관심과 방조 속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였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는 않다”며 “담배꽁초나 캔 등 각종 쓰레기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원 자연보호협의회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 관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이라도 주위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2021. 8. 30.
시설공단 각종 안내판 포인트 주기, 약간의 변화에도 방문객 관심 증가 시설공단 각종 안내판 포인트 주기, 약간의 변화에도 방문객 관심 증가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안내판 등에 ‘포인트’ 주기를해 방문객들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6월부터 큰안내판, 화장실, 건물 앞에 있는 알림판 등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색과 규격 있는 크기로 모든 디자인을 단순하면서도 잘보이게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의마을 입구 곰이 있는 큰안내판과 주차장 옆에 있는 사람 상체 상징조형물이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 할 수 도 있으나 자세히 보면 약간의 변화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마을 큰안내판은 2018년 6월 개원전 안내판 설치시 어둡고 탁한 색으로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2021. 8. 30.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태풍‧ 피해 이재민 위로 -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도 자체 합동조사반 편성 -- 이재민 조기 귀가 위해 “응급복구 조속히 마무리” 지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긴급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영천시 화북면 일원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대책을 보고 받고, 6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옥계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담요ㆍ운동복ㆍ일용품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한편, 제12호 태풍‘오마이스’및 집중호우는 도내 279건의 공공시설 과 주택침수 135동, 농경지 29.7ha, 상가‧공장 20동 등에 피해를 입히고, 109세대 1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이재민은 귀가하고 5개 시군(포항ㆍ경주ㆍ영천ㆍ청송ㆍ칠곡) 23세대 39명은 친인척 집과 임시로 마련된 주거시설에 .. 2021. 8. 30.
경북도, 연말까지 신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당부-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 화장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신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탄화시설 등 6종류의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용적 1㎥ 이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반응시설 등)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 15kw 이상 습식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 허가(신고) 대상이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0.5t 이상..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