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달부터‘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했다. 이에 경북도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금액도 한도 상향해 지원한다.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금액 현행 대비 정부형 경북형 체외 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1∼9회 110만원 150만원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