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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출 마감 시각 넘겨 선거공보 제출마감 시각 넘겨 o...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지방선거 출마자 1명이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마감 시각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20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고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날 24시를 넘기면 정보공개자료(학력 경력 납세실적 방역 전과기록)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후보등록이 무효 처리. 다행히 이날 오후 10시 30분경에 영천선관위에 제출돼 후보등록 무표는 모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2면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등록이 무표 처리된다.”고 이유를 설명. 2022. 5. 25.
6·1 지방선거 열전 속으로… 6·1 지방선거 열전 속으로… 6·1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박영환·최기문 영천시장 후보는 5월 2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지고 필승을 다짐했다. 각 후보진영은 자신만의 공약을 내걸고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등 7번에 거쳐 투표해야 한다. 2022. 5. 25.
외국인 근로자 첫 입국 , 계절근로자 제도 첫 도입 외국인 근로자 첫 입국 , 계절근로자 제도 첫 도입 영천시는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5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첫 입국을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시내 격리시설에 격리한 뒤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 내 4농가에 나누어 배정된다. 이들은 5개월 동안 고용되어 복숭아, 마늘 등 영농작업을 돕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상반기 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영천시는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도입에 이어 5월 1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해 농가 14호와 외국인 계절근로.. 2022. 5. 25.
영천시의회, 정책지원관 3명 공개채용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영천시의회, 정책지원관 3명 공개채용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5월 16일 2022년 제1회 영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책지원관 3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행정 7급으로 채용되며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세 이상)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여야 하며 지역과 성별 제한은 없다. 임용자격 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2022. 5. 25.
경북교육청, 소속 전 기관 생산문서 공개율 향상에 매진- 원문정보공개 현장 컨설팅 실시 - 경북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에서 생산하는 문서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공개 할 수 있도록‘원문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원문공개율 현황을 집계해 기관별, 지역별 공개율이 저조한 기관 등을 재분류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6월초까지 지도·점검 후 매주 원문공개율을 모니터링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을 통해 공개율을 높이고, 교육지원청별 개인정보가 문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문정보공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원문공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선진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능동적인 원문.. 2022. 5. 25.
경북교육청,‘이해충돌방지법’정착에 총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다양한 홍보 추진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목)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을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하게 ..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