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쉽

당선무효 선수에 포함 되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8. 29. 17:30
반응형


                            당선무효 선수에 포함 되나



o...조영제 시의원에 대한 선수(당선횟수)와 관련해 한 독자가 이의를 제기.
이 독자는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이면 초선이다. 언론에서 2선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본사에 요청.


이에 본사에서는 2014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소개.
당시 행안부는 ‘당선무표 판결 받은 경우의 선수(당선횟수) 포함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4조 및 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다선 의원’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다. 그간의 국회, 지방의회 선례에 따르면 보궐선거당선, 임기만료 못하고 사퇴, 임기 중 당선무효 등에서 선수를 계산하고 있다”라며 “당선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방의회 의원 선수(당선횟수)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


조영제 의원은 4대 영천시의회(2002.7~2006.6)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으며 재임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9개월 동안 활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