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사실 벌금형
0...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4월 22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면서 경찰청장 재임 당시 업무 성과와 관련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 이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한편 이와 관련 최기문 시장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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