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 기정대비 1,805억원 (1.5%), 도교육청 기정대비 1,494억원 (2.9%) 증액 - - 민생안정, 재난복구,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하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조 2,08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281억원보다 1,805억원(1.5%)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조 3,21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1,724억원보다 1,494억원..
2021. 12. 16.
윤승오 도의원,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발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서 규정했고, 둘째,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