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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7.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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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시민들이 촉각.


경북도선관위는 선거기간 제작 배포한 선거홍보물 내용 가운데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실적을 공표한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물 4만9,000여부를 만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16일 영천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
경찰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제작한 경산지역의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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