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경북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홍보 -- 등록안내 홍보물 2,500부 제작, 읍면동 및 상담소 배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팜플렛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경부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명 가운데 6,289명으로 6.2%로 전국평균 6.9% 등록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
2021. 2. 15.